예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52 발령일: 2013년 4월 11일 시행일: 2013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란 하루 동안에 배워야 하는 학과 과정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3. "지참"이란 강의 시작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4.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5. "결석"이란 학과시간에 전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출"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갔다가 지정된 학과시간까지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가서 학과시간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교육대상자)

①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공무원

2. 지방 공무원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원내 직원이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① 교육계획은 원장이 수립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과목, 추진일정, 학사관리, 교육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②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교육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8조(교육진행)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진행한다.

1. 교육내용 : 측지과, 지리정보과

(강사 초빙·교재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 운영지원과

(교육장 관리·교육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라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비)

① 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

③ 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장 학사관리

제11조(교육생 선발)

원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시작 3주 전에 교육생 선발에 관한 안내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2조(등록)

① 교육생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퇴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대리로 출석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근태평가의 감점이 40점을 초과한 때

제14조(성적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과정, 평가 문제 출제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태평가)

① 성적평가가 없는 과정은 근태사항으로 평가한다.

② 근태사항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2]의 감점 해당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4.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강의시간에 결강하는 경우

5. 공무 수행, 주요 행사 참가와 같이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료)

①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퇴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다.

③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5일 이하의 과정은 교육 수료자 명단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수료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상 수여)

① 원장은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게 교육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 선정, 상장의 종류 등 교육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강사의 초빙)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9조(강의료 및 교통비 지급)

①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강의료와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교육생 의무

제20조(태도)

① 교육생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성실한 학습태도로 강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1조(복장)

① 교육생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상의 좌측 상단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22조(허가원)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장과 간사의 임무)

①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1. 강사 소개, 강의 안내 등의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4.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② 간사는 학생장을 돕고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1. 교육비 입금상황 관리

2. 수강 준비 및 교육물품 점검

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제24조(물품이용)

①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교육생의 잘못으로 위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운영 평가

제25조(설문 조사의 실시)

교육행정 주관 과장은 수료식 때 교육생들에게 해당 교육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설문 조사의 내용)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정의 이수 만족도

2. 교육과정의 실무 효용도

3. 교과목 편성의 만족도

4. 교재 내용의 만족도

5. 교육시설 환경의 만족도

6. 교육운영 방식의 만족도

7. 교과목별 강의 만족도

8.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제27조(설문 결과의 반영)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