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본부 발령번호: 127 발령일: 2009년 5월 8일 시행일: 2009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병원체은행이라 함은 병원체자원의 분양, 기탁, 보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원체은행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은행의 설치)

병원체은행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병원체방어연구과에 두며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기능)

병원체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병원체자원 분양, 보존, 수집 및 개발

② 병원체자원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정보 제공

③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제반 지침 표준화

④ 병원체자원 보존, 관리 관련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

⑤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관리 및 네트워킹

⑥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지원 강화 및 신설은행 확보

제6조(조직)

은행에는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은행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 병원체자원의 기탁, 등록 및 분양에 관한 사항

③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윤리적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7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자문위원 위촉기간과 동일하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은행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기타)

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