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13년 5월 14일 시행일: 2013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기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