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선현열사제례규범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
발령일: 1962년 9월 14일
시행일: 1962년 9월 14일
본문
1. 총칙
1. 본규범은국가적으로추모하여야할선현열사의제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으로하여금그덕을추모하고행적을본받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종래의제례절차와형식은너무번거롭고또한현대인이이해와실천이곤란하므로보다평이하고일반이이해할수있게하며경건하고장엄하게하여위의와전통을살린다.
3. 제물, 부복, 배례등을략하고헌화, 악무, 추모사, 소향등을주요절차로한다.
4. 본규범에의한제례는중앙에서봉행함을원칙으로하나지방에서봉행할때에도이에준한다.
2. 제례절차
1. 개식
2. 국민의례
3. 헌화
4. 제문봉독
5. 행상설명
6. 헌락과헌무
7. 추모사
8. 추모가
9. 소향
10. 폐식
3. 진행요령
1. 개식은주락리에하고제주와집례는별표1의규격에의한예장을단다,
2. 국민의례는전원기립하여주락이있을때에는애국가취주에맞추어국기에대한배례를하고주락이없을때에는국기에대한배례를먼저하고애국가봉창을전원이한다.
3. 헌화는제주및귀빈대표가하고헌화시에는주락을하며 제주가헌화할때에일동이기립하여경례한다.
4. 제문봉독은전원기립리에집례가하되소향을하고향로대앞에서영위를향하여한다.
5. 행상설명은집례가그자리에서내빈석을향하여야한다.
6. 소향은주락리에행하되제주가소향할때에는전원이기립하여?념하며소향을한뒤에는입례하고다음에유족대표와귀빈이한다.
7. 폐회는주락리에한다.
8. 개식직전과폐식직후에조포또는조총을올릴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