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45 발령일: 2013년 6월 27일 시행일: 2013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감사관

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

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

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

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

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

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

제10조(감사반의 구성)

①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①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