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는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2. 6. 15.>
기숙사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삭제 2011.3.22.>
3. <삭제 2011.3.22.>
4.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설 2011.3.22.>
5. 기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3.22.>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8.13>, <개정 2011.3.22, 2012. 6. 15.>
② 기숙사 입주자(이하 "기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이용료 및 납부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기숙사의 운영책임자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운영은 자치활동회장이 관리한다.
② 자치활동회장은 입주자중에서 남, 녀 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기숙사 운영관리와 입주자의 풍기와 기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자치활동과 사내 생활지도
3. 기숙사내 물품보관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숙사내 보안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기숙생은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취사 후에는 정리정돈 및 화기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기숙생의 외출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23: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② 외출, 외박시에는 자치활동회장에게 행선지 및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회는 휴게실에서 하되 자치활동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0:00이후 기숙사내에서의 면회는 금지한다.
① 기숙사내 공공시설물 또는 전기기구 및 장비는 자치활동회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사용후에는 사용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내에 부착된 전기시설 및 기기 이외의 전기기구는 사전 승인없이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③ 기숙사내 시설, 비품, 대여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활동회장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퇴사시에는 사용하던 관급비품은 자치활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자치활동회장은 이를 물품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세면, 세탁 및 목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주위환경을 청결히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각종 질병 발생의 미연방지에 힘써야 한다.
입주자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 또는 유독성물질을 사내에 반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방화책임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화기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활동회장은 각층에 층별 책임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방화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내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숙사내에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층에 당번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각 실의 열쇠는 각 실 사용자가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1.2>
③ 퇴사자는 사용하던 열쇠를 자치활동회장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1.11.2>
① 기숙사내에서는 항시 정숙하여야 하며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숙사내에서는 음주, 도박 또는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주자 이외의 자는 기숙사 출입과 기숙사에서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① 기숙사내에서는 영리업무 및 정치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② 기숙사내 생활 중 집회가 필요할 때에는 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사, 해임 또는 전보 발령등으로 기숙사를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퇴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① 자치활동회장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입주자가 발생한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1.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자
2.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강제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과장은 강제퇴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활동회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