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
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립재활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②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