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12년 6월 15일 시행일: 2012년 6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2. "고객"이라 함은 재활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재활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재활원의 서비스제공,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재활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원 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별 이행표준 등을 정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업변경·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 구성)

①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

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

3. 재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

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

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②헌장에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원에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20, 2008.1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삭제 <2002. 12. 13>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해촉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

⑥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2. 12. 13>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 <개정 2002. 12. 13, 2012. 6. 15.>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헌장의 공표 등)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6. 기타

제10조(헌장의 이행)

①원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헌장을 고객과 직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③원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2. 12. 13>

제11조(고객만족도 조사 등)

①원장은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11조의 조사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

2.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