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338 발령일: 2012년 6월 15일 시행일: 2012년 6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상급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③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20>

②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③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④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6. 15.>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개정 2006.7.20>

제5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06.7.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5.>

제6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