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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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급여수가는 매년 11월에 진료과목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타 병원 등의 수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타당성 여부를 거친 수가는 매년 12월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수가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1. 3. 3>
③ 제정 또는 개정된 수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수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수시로 위원회에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개정된 수가는 적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수가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