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위원회는 검역본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소속하에 현안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본부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의 주요현안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협의회의 발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대상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부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이 상정하는 경우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 및 심의업무 담당과장(간사 겸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부 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역검사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업무 담당부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위기대응센터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별도의 부협의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협의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및 연구관중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지역본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지역본부 과장)로 한다.
①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협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3.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를 거친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기타 협의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심의업무를 상정하여 소집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와 각과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6조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위원장 및 협의회장은 검역본부내 업무여건의 급격한 변화, 심의절차의 위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재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과 기타 긴급한 사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심의안건을 제출하는 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약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이전까지 요약을 첨부하여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
② 제1항의 보관자료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가 위원회 심의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을 결재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도 규정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