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3 발령일: 2013년 3월 22일 시행일: 2013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고정조직, 냉장 및 냉동조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리 슬라이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H&E) 염색, 특수염색, 면역 염색 등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2. 파라핀 블록: 조직의 미세절편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직처리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 블록을 말한다.

3. 고정조직: 부검시 채취한 각종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등에 고정한 조직을 말한다.

4. 냉장 및 냉동조직: 냉장 및 냉동 상태로 보관한 조직을 말하며 실질 장기 이외에 혈액, 분변 등 부검축 및 생축에서 채취한 검사 시료를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①시료를 접수한 과의 과장이 병리 진단 재료를 총괄 관리한다.

제4조(유리 슬라이드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유리 슬라이드는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타기관 의뢰 Q, 민원의뢰 D, 시험분석B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유리 슬라이드의 보관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③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했을 경우 또는 보관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는 보관기간 이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5조(파라핀 블록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파라핀 블록은 절단면에 파라핀을 입힌 후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기별로 정리한다.

②파라핀 블록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고정조직의 관리)

①트리밍한 후 남은 고정 조직은 적당한 고정액과 함께 고정액이 새지 않도록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후 시료번호 및 축종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고정조직은 연도 및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③고정조직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냉장 및 냉동조직의 관리)

①냉장 및 냉동조직은 내용물이 새거나 마르지 않도록 비닐랩 등으로 싸서 보관한다.

②냉장 및 냉동조직의 유효 보관기간은 해당 시료에 대한 결과통보가 완료될 때 종료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 이후에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①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①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이 병리 진단 재료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의 필요성,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양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를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범위)

①본 지침은 연구용 병리 재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①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