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1 발령일: 2013년 3월 23일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필름 등 전산화된 기록매체를 말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3조(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기증·교환·자체생산(지역본부의 발간자료 및 제출자료 포함)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① 검역본부에 접수되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과 기타 업무수행에 참고 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간자료도 2부 이상 도서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자료(파일포함)

2. 국내·외 공무출장지에서 입수한 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

3. 검역본부 직원으로서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

4. 기타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제5조(자료구입 신청)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구입)

제5조에 따라 접수된 구입신청 자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입한다.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각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고 간사는 도서관 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입수되는 도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화된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통신망 이용정보는 학술정보 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

③ 담당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과 1개월 단위로 백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본 및 보수)

장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기간행물과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폐기·제적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된 오손된 자료 및 복원이 어려운 자료는 기관장 보고 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중요자료 보관)

보존가치가 있거나 희귀자료 등 중요한 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이용

제12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격)

① 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제14조(이용절차·방법)

①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

④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대출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서관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 공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⑤ 수집된 자료 중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이용 할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 후 장기대출로 지역본부· 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비치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⑥ 문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비도서 및 도서의 전체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5조(자료의 대출제한)

희귀도서(고서원본 등) 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상호대차)

검역본부 직원이 타기관에 소장된 논문을 문헌복사 신청 할때, 국내·외 소장 논문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

기관장은 보관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기관과의 협력)

자료 교류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기관과 협력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교류 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자료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2.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3. 비정규직이 퇴직할 경우 해당과에서는 미납자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납을 대신 받아야 하며, 즉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최종 변상기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원본시가의 배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변상토록 하며, 해당 변상액은 도서구입비에 충당한다.

④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제21조(도서관 이용수칙)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오락, 잡담, 기타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보관된 자료의 훼손 및 시설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3. 자료 및 문헌정보검색용 컴퓨터는 문헌정보검색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임의적으로 서고 및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