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발령번호: 2013-90
발령일: 2013년 8월 19일
시행일: 2013년 8월 19일
본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