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발령번호: 2013-90 발령일: 2013년 8월 19일 시행일: 2013년 8월 19일

본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