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검역본부에 직접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업무 담당 주무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
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