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미술자료 발간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12년 3월 20일 시행일: 2012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원고의 분야)

① 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제3조(발행횟수)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

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부위원장은 미술부장이 맡는다.

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으로서 미술사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심사)

①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②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고 필자

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4. 투고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②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