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13년 3월 23일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부공익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며, 중요사안 신고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포상을 추천한다.

제9조(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