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1 발령일: 2014년 1월 7일 시행일: 2014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

3. "업무"란 및「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

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

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

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

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

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

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

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

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

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

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

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

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

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

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

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국적법 등의 준용)

복수국적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미리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