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5 발령일: 2014년 1월 7일 시행일: 2014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제2조(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제3조(외국 국적 취득시 승인 요청)

삭제 <2011.10.26>

제4조(외국 영주권 취득시 승인 요청)

삭제 <2011.10.26>

제4조의2(미동반 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신고)

삭제 <2011.10.26>

제5조(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

신규채용 또는 재외공관 부임 등으로 인해 「외무공무원법」 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자의 가족이거나, 혼인·입양·인지 등을 통해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된 자가 외국 국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규채용일자, 재외공관 부임일자 또는 가족이 된 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제6조(관리)

인사기획관실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신고 현황을 접수하고 관리한다. 외무공무원이 아닌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과 관련한 신고 사항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1.10.26>

제7조(외국 국적 취득 승인의 기준)

삭제 <2011.10.26>

제7조의2(외국 영주권 취득 승인의 기준)

삭제 <2011.10.26>

제8조(외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승인 위원회)

삭제 <2011.10.26>

제9조(제재)

①「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7>

②「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공관장 자격심사 등 인사관리에의 반영을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동조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