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95.9.16, 2004.5.28, 2009.5.21, 2014.1.7>
①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개정 2004.5.28>
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①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6.16, 2014.1.7>
②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95.9.16, 2004.11.26>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①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79.12.7, 2004.5.28, 2009.5.21, 2014.1.7>
②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명단은 동일 대외직명 공무원중 최상위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