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9 발령일: 2014년 1월 7일 시행일: 2014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1>

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단, 재외공관 고용원중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취업승인 및 보고)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4조(취업직종)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

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

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

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

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