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SO/IEC"라 한다.)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에 따른다.
이 규정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비교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2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적합성평가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명
2. 대상시료
3. 시험항목
4. 실시기간
5. 연락처
②시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모든 참가 시험기관이 공통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참가 시험기관이 동일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침서를 작성하여 참가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개요
2. 시료와 함께 제공된 물품의 목록 및 수령확인, 전달방법
3. 시험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4. 시험시료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 세부시험절차 및 방법
①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지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시료의 전달은 시험지침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시험기관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참가 시험기관간 공모할 수 없으며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시험이 완료된 시험기관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계처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3528)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통계처리 결과에 따른 수행도 평가방법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행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참가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원인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인 및 분석결과
2. 시정조치 내용
3. 재시험 결과 또는 비교시험결과 등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증빙자료
4.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조치한 내용
②시험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시정조치 결과확인이 필요하거나, 시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숙련도시험 참가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처리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험절차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2.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시료의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숙련도시험 결과판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SO/IEC 17043(시험기관간의 비교에 의한 숙련도시험)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