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라 함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통상조약을 말한다.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통상협상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 협상안
4.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5.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7.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8.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한다)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9.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및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특허청·중소기업청·산림청·조달청의 차관급 공무원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회의를 둔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3조제9호에 따른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2.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3.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4.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상안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한다.
②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이 된다.
② 산하기구의 우리측 의장은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된다.
③ 산하기구 우리측 의장은 해당 산하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통상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행위원회와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해당 통상조약 규정 및 상대국과의 이행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①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한다.
②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1. 이행위원회 의장
2. 산하기구의 의장
3.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