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본문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03.12.18>
중앙경찰학교의 각 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은「별표」와 같다.<개정 2001.8.21>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08.8.8>
1. 총무업무<개정 2001.5.23>
가.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의 임용·승진·상훈·징계·시험 및 인사관리
라. 관리대원 상벌업무
마. 민원접수처리
바.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
사. 당직업무 및 전시비상대비와 자체방호
아. 대내외 의전 및 교직원 관련행사
자. 연금 및 보험업무
차. 교직원의 근태 및 복무규율
카. 감사 및 감찰업무
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파. 비상소집 업무
하. 각급상사 지시사항
거. 견문보고서 분석관리
너. 조직관리 및 예규등 법령개정등에 관한업무
더. 공보에 관한 업무
러. 환경업무
머. 전·의경 인사발령 업무
버. 전·의경 수송업무
서. 전·의경 학생 공사상 심사
어. 전·의경 부재자 투표등 선거관련 업무
저. 기타 과 및 학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시설업무
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나. 계약사무
다. 물품구매 및 조달
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마. 유가증권 취급관리
바. 국유재산 관리
사. 교내 시설물 보수 및 정기안전점검
아. 교내 조경업무
자. 방화 및 소방 시설장비 관리업무
차. 전기,수도 및 도시가스의 시설관리
카. 중앙공급실 운영
타. 사격장등 야외교육시설 관리
파. 급식 및 시설업무
3. 장비통신업무
가. 차량 및 차량용 유류관리
나.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관리
다. 피복 및 기타 급대여품 관리
라. 통신보안, 유무선 통신시설 및 기자재 관리
마. 교환실 운영 및 방송시설 관리
바. 진압장비 및 전투장비 관리
사. 물품관리 업무
아. 모사전송기 운영
자. 기타 경찰장비 및 통신관련 업무
차. 전산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업무
4. 관리대업무
가. 자체 경비근무지정 및 감독 업무
나. 관리대원 정훈교육, 인사, 복지 업무
다. 관리대원 신상관리
라. 악대운영 업무
마. 자체 전·의경선발(악대포함) 업무
바. 관리대 자체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5. 후생업무
가. 교직원 및 학생 진료와 건강관리
나. 교내 각종 질병 예방 활동
다. 새마을금고 관련업무
라. 학생회관 시설물 관리
마. 마을금고 직원관리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무업무
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업무
나. 교과과정의 편성
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라. 학생의 입교 및 졸업(수료)에 관한 업무
마. 학생교육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바.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
사. 교육효과 측정 분석
아. 교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자. 학생의 평가관련 업무
차. 교육성적의 평가분석
카. 학생성적 전산관리
타. 평가자료 관리 업무
파. 기타 과내업무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2. 교수업무
가. 교수진행 계획 수립
나. 교안검열 및 예행강의 업무
다. 교수요원능력 발전업무<개정 2001.5.23>
라. 시간강사 위촉·해촉 및 운용
마. 강의실 및 강의동 주변환경 관리
바. 교수휴게실 관리
사. 조리실습실 관리 및 조리교육 진행
아. 교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자. 도서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
차. 어학실습실, 수사실습실 교육기자재 관리
카. 강의실내 영상교육 기재관리 및 운용
타. 강의실 교육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
파. 컴퓨터 교육실 관리 및 운영
하. 기타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 및 관리
3. 학과업무<개정 2000.10.16, ‘02.9.17, ‘03.12.18>
경무학과, 생활안전학과, 수사학과, 경비·교통학과, 정보·보안학과, 훈련학과, 무도학과, 전·의경학과는 교수요목에 의한 담당과목 연구 및 강의와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학과별 담당과목은 교무과장이 정한다.
4. 기율교육대업무
가. 기율교육 진행계획 수립
나. 기율교육생에 대한 교육 훈련
다. 기술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신상관리
라. 기율교육대 자체 경비
마. 기타 기율교육에 관련된 업무처리
바. 기율교육대 시설물 및 주변환경관리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업무
가. 학생의 훈육성적 관리 업무
나. 학생의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다. 학보발간 업무
라. 극기훈련 업무
마. 학생생활에 관한 기획 업무
바. 학생과 비품, 소모품 관리업무<개정 2001.8.21>
사. 기타 학생과 서무업무<개정 2001.8.21>
2. 지도1·2업무
가.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
나. 학생 신상파악 및 상담업무
다. 제식훈련교육
라. 지도조교 신상관리
마. 기타 학생생활지도 업무
바. 생활관등 자체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