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192 발령일: 2014년 2월 13일 시행일: 2014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2. 관보게재

3. 언론매체 활용

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①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