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4-38 발령일: 2014년 2월 12일 시행일: 2014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2.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