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해양수산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7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