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050 발령일: 2014년 3월 21일 시행일: 201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

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

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

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