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해외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해외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이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처"란 인턴사업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말한다.
3. "담당부처"란 인턴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총괄시행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턴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란 인턴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부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턴기업"이란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채용 가능성이 있는 해외 현지기업, 기관, 단체와 해외주재 국내기업, 기관, 단체 및 그 지사를 말한다.
8. "중개업체"란 시행기관과 인턴업체를 연결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9. "수료"란 중도탈락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준의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하며 조기취업을 포함한다.
10. "조기취업"이란 인턴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의 해외 취업을 말한다.
① 인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2.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4.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무역전문가 장기인턴·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인턴·유럽글로벌기업 인턴)
5. 해외농업인턴
6. 해외농업연구인턴
7.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
8. 해외관광인턴
9.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10. 중소기업 해외인턴
11. 물류인력 해외인턴
12. 그밖에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포함된 사업
② 제1항의 인턴사업은 [별표 1]에 따라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과 취업연계 강화사업으로 유형화하여 관리·운영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① 총괄부처는 인턴사업의 시행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시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기관협의회 운영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턴사업 공동 공고, 공동 접수, 공동 홍보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점검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성과관리·평가 및 제도 개선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8. 그 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괄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은 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확보 및 행정지원
3. 사업별 참가자의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전(全) 주기적 관리
4. 사업비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실적 보고
5.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그 밖의 총괄기관이 정한 사항
① 인턴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분야, 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기관의 담당과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턴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글로벌인턴지원팀)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
① 총괄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턴사업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시행기관협의회는 사업공고 및 모집, 선발, 파견 관련사항 협의, 홍보, 시스템 운영 등 공동 관리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제3장 사업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기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괄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모집공고
2. 공동 접수
3. 공동 홍보
4. 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5. 공동 실태점검
6.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7. 공동 정책연구
8. 그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① 총괄기관은 참가자 선발을 위해 시행기관의 공고계획을 수합하여 연 1회 이상 통합 공고한다.
② 시행기관은 우수한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공고 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사업별 모집공고는 공동으로 공고한다.
사업별 인턴참가 지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접수한다.
① 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② 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과 총괄기관을 통해 공동 홍보를 하되,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 모집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자를 선발한다.
② 참가자는 어학능력, 파견 희망지역, 인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업체의 수요 및 파견 국가별 비자요건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③ 특정대학에 인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신학교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저소득층 참가자에 대한 선발 및 재정지원 시 우대하고,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미취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수도권 소재 이외 지역의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인턴 수행 후 취업 희망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⑥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는 다른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① 시행기관은 인턴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인턴기업은 인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 중 일정 인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있는 인턴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③ 인턴기업은 해외인턴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인턴기업은 인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관리자를 선정하여 출결사항 및 업무 수행평가 등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인턴기업은 참가자 근무태만, 건강상의 문제, 인턴 불가능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행기관의 요청 시 인턴업무를 중단시키고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이 인턴기업을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개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개실적이 높거나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③ 중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이 공유하여 우량 중개업체를 서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료 및 체재비는 가급적 시행기관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때 실험실습 또는 자료수집 등 체재비 이외의 경비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지 적응 및 담당업무 교육, 참가자 근태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참가자로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로 정부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출국 전 참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정부재정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한다.
③ 천재지변 및 체재국가의 정치상황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중도 포기 자는 정부의 각종 해외인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출근기록부 또는 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참가자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귀국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① 시행기관은 귀국보고서 제출 등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료증 또는 별도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처는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장한다.
① 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②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총괄기관에 제공한다.
③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턴 확인 및 사업 성과평가·관리
①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인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인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확인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확인 결과 정상적인 인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현장 방문은 총괄기관의 주관으로 시행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총괄부처는 시행기관협의회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턴사업 통합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인턴사업평가계획(통합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담당 부처와 총괄기관에 통보한다.
③ 총괄부처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해 인턴사업평가계획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
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개편 추진
① 총괄부처와 총괄기관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처의 추천,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총괄부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턴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인턴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지원
2. 각 인턴사업 자체평가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 전문평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인턴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수집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인턴사업별 사업현황, 참가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정부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⑤ 총괄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DB정보를 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행기관은 원활한 참가자 DB관리를 위해 참가자의 [별표 3] 정보제공동의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턴사업 관련부처 및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⑧ 해외취업 및 해외봉사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⑨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시스템의 현행화에 노력한다.
정책연구 등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편성·집행
① 인턴사업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하여 요구한다.
③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① 요구예산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 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부처 및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및 시행기관은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이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총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글로벌역량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②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견인원의 숙식비, 체재비 일부 부담 등 기업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시행기관에 직접 또는 담당부처를 경유하여 교부한다.
② 공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시행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이를 감액한다.
① 시행기관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연도 2월 2일까지 총괄부처, 담당부처 및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결산담당부처가 요구기일을 따로 정할 때는 그 기일에 따른다.
② 사업운영에 따른 과실금을 포함한 결산 잔액은 국고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한다.
제6장 보칙
① 담당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총괄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실태점검, 예산편성·집행, 사업실적, 참가자 현황, 각종 통계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담당부처 장관(시행기관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인턴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총괄부처, 담당부처, 총괄기관, 시행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또는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