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4-41 발령일: 2014년 4월 22일 시행일: 2014년 4월 22일

본문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