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4-41
발령일: 2014년 4월 22일
시행일: 2014년 4월 22일
본문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