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652 발령일: 2014년 5월 7일 시행일: 201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체는 기후대기연구부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상시역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 과제를 통한 예보모델(대기, 기상, 배출량 등) 개발

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3. 예보모델 결과 자료의 제공 및 참여

4. 대기질 예보 모델/운영 평가 및 회의 참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정보의 공유 등)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체는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통신망 유지)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