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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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
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절차
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
5. 성과 평가 지표
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담당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
③ 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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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