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14년 6월 9일 시행일: 2014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범죄수법·수사제도 및 범죄 기사·지식자료 수집과 내사·미행 또는 감시활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② 범죄수사활동비는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와 강도, 절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증거수집 및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 수사지원비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참작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건발생 현장출동 및 범인수색비

2. 피의자 호송경비

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

4. <삭 제>

5.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 회의시의 경비

제3조(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① <삭 제>

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

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