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1. 금품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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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