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4-144 발령일: 2014년 8월 25일 시행일: 2014년 8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3장 회의절차

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당연직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제9조(회의록의 기록)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