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47 발령일: 2014년 8월 25일 시행일: 2014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용도 외 사용의 유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4조(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① 장관은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장관은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①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산정)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료조사등을 통해 파악된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영 제14조의4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② 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2. 1항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① 장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재부가금의 산정 및 감경 사유등을 기입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②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에서의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0조(불복 제기)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해당 기관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가산금)

장관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2조(독촉)

① 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의7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의 환급)

①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