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4-8 발령일: 2014년 8월 25일 시행일: 2014년 8월 25일

본문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