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59 발령일: 2014년 8월 25일 시행일: 2014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1.6.17>

제4조(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

③ 삭제 <2011.6.17>

④ 삭제 <2011.6.17.>

⑤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

삭제 <2011.6.17>

제6조

삭제 <2011.6.17>

제7조

삭제 <2011.6.17>

제8조(직무대리권한 위임)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