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56 발령일: 2014년 9월 19일 시행일: 2014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5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3.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8조(상품권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