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4-180 발령일: 2014년 10월 6일 시행일: 2014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전소"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삭 제>

3.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증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가격정보"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

충전소를 경영하는 자(이하 "가격표시의무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2. 충전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

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③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6호의 가격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시된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과 동일하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가격표시의무자가 가격을 공급자별(혼합판매는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격표시판을 공급자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별로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공급자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것을 제4항에 따른 할증가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소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2. <삭 제>

⑦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 정상가격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자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

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