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71 발령일: 2014년 10월 27일 시행일: 2014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

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내부신고 및 처리)

①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실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

소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조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소속직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⑥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내부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의 접수·조사·통지·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내부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다른 소속지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감사조사담당관은 내부신고자에게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호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포상의 실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