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4-207 발령일: 2014년 10월 28일 시행일: 2014년 10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잉여재산의 처분은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요령에 의한다.

② 이 요령에 의하여 잉여재산의 국내반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잉여재산은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이 제한조치된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반입할 수 있다.

2. 잉여재산의 처분은 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한 절차에 다르며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 등 산업공해품목은 국내반입할 수 없다.

제3조(지정기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제4조(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불하처리기준)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

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하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제8조(통관)

①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

③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하업자등록)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은 매년 1월3일부터 1월12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신청서

2. 대표자 이력서

3.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병역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

5. 사업장 소재증명서

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④ 갱신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갱신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에 한함)

3.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 불하실적 증명서(수입면장 사본 첨부)

제10조(심사 및 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하여 불하업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면 매년 1월말과 6월말가지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등록취소등)

국가보훈처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불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2회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실추행위를 한 자 및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세관장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불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기타 필요사항)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