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시설공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60 발령일: 2014년 11월 5일 시행일: 201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계서 사전 검토)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요청)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체결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5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지명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 및 검사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관의 임무)

①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

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

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

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

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

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제9조(검사관의 임무)

검사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감독관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2. 준공검사

제10조(발주청 업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상시 공사현장 순회 및 안전관리 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관급자재의 적정 보관 및 임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

3.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

4.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과 시공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②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신고서

2.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3. 공사기간 연기신청서

4. 공사실정보고서

5.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되는 중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