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59 발령일: 2014년 11월 5일 시행일: 2014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삭제 <’08. 12.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제2장 삭제 <’08. 12. 4>

제2조

삭제 <’08. 12. 4>

제3장 삭제 <’08. 12. 4>

제3조(지급범위)

특수지근수당의 등급별 지급대상기관 및 대상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08. 12. 4>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은 별표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수당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0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