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통합 해외봉사단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이하"봉사단 사업"이라 한다.)"이란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라 한다.) 브랜드를 사용하여 파견되는 정부 봉사단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처"란 봉사단 사업 및 예산을 총괄하는 외교부를 말한다.
3. "담당부처"란 봉사단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총괄사업시행기관"이란 봉사단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한다.
4. "사업시행기관"이란 WFK 브랜드를 사용하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해외봉사단원(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WFK 해외파견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
6. "파견대상국"이란 해외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해외봉사단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파견대상국의 학교, 기관, 정부부처 등을 지칭한다.
봉사단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2.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퇴직전문가 파견사업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연구재단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
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
6.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 해외봉사활동사업
7. 그밖에 WFK 브랜드를 사용하는 봉사단 사업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운영 및 통합운영지침의 제(개)정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모집·선발·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4. 제24조 규정에 의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그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②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계획 및 결과를 총괄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처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가자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개별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확보 및 행정지원
3. 개별사업 예산의 운용,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통계자료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사업시행기관에의 실적 보고
4. 그 밖에 총괄부처 및 총괄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사항
① 총괄부처는 봉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대상국, 예산, 사업시행기관협의회 협의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사업시행기관의 담당 본부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봉사단 사업을 총괄하는 외교부 개발협력과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분과협의회를 지원하고 봉사단 사업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시행기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 통합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사업 운영
① 총괄부처 장관은 봉사단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사업시행기관 추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담당부처 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총괄부처 장관과 협의한다.
④ 총괄부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담당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수요조사·모집공고·선발·교육훈련·복무관리·안전관리·사후관리 등 봉사단 사업 전반에 관한 지침 수립
2. 봉사단 사업에 관한 예산 확보 및 배분
3.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 통계자료 등 DB관리
5. 공동 실태점검
6. 통합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7. 그밖에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파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봉사단 파견 대상국을 대상으로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시행기관별 자체 수요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사업별 모집공고는 통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하며, 참가자 모집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동일한 모집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기관별 선발 기준에 따라 적격 봉사단원을 선발해야 한다.
④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선발된 봉사단원에 대해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최소 4주 전 파견국 및 파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처에 알려야하며, 필요 시 총괄부처에 봉사단원 파견 가능여부 등 현지여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의한다.
봉사단원은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의 활동원칙에 따라 파견대상국 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의 신조 및 활동지침의 준수
2. 파견대상국가의 법령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
3. 진학 등 봉사활동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금지
4. 파견대상국 무단이탈 금지
5. 기타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의 결정 사항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공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공동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의 자료를 사업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봉사단원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3. 파견대상국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총괄사업시행기관은 우리나라 ODA 전략, 파견대상국의 안전도, 봉사단 관리·활동여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파견대상국 기준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이에 따라 기관별 봉사단 파견대상국을 선정한다. 단, 파견대상국 이외의 국가에 봉사단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 논의를 거쳐야한다.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안전물품 구매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국내교육수당, 왕복항공료, 준비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원 경비는 사업시행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준수하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의 국내교육, 현지적응, 근태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①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별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봉사단은 현지적응훈련 종료 후 매월 안전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봉사단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의한다.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이 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취하는 제재조치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봉사단원은 활동기간 동안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정기 활동 보고서, 귀국보고서 등을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원들의 국내정착 및 국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봉사단 사업 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해 요구하되, 소관 시행기관이 복수일 경우 시행기관 간 예산을 조정, 배분해야 하며,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③ 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① 요구예산은 전년도 개별사업통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총괄부처 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 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 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① 총괄부처 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교부한다.
② 총괄사업시행기관은 각 사업시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이를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및 약정에 따라 총괄사업시행기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시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괄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을 총괄사업시행기관의 통합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 정산한다.
⑤ 총괄사업시행기관은 교부된 예산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집행 및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기관은 총괄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타 결산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① 총괄부처는 봉사단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통합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사업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분과협의회 및 사업시행기관협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또는 차년도 예산반영
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편 추진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④ 총괄부처는 필요 시 제1항의 통합사업평가를 총괄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봉사단 사업 관련 통계자료 등 DB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DB 자료는 통합 홈페이지 및 개별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총괄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DB 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DB 관리를 위해 봉사단원의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⑤ 봉사단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
⑦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는 해외취업, 인턴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공유 정보는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
⑧ 봉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평가, 현장점검, 사업실적, 봉사단 활동 현황, 각종 통계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은 봉사분과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참고하여 총괄부처 장관의 결정 또는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