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070
발령일: 2014년 12월 2일
시행일: 2014년 12월 8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무
가. 전문·연구위원의 의무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연구위원은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무부 내부 각종 복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과 휴가
전문·연구위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업무 인수인계
(1) 전문·연구위원은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법무심의관실 직원의 참여 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 또는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연구위원과 근무기관 직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복무지도감독
가. 법무심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위원의 근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연구위원에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5조(해임 또는 해촉)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나. 법무심의관은 정기 점검 결과, 전문·연구위원이 직무명령 위반이나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임 또는 해촉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근무성적평정
가. 전문·연구위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자 : 담당 검사(2인 이상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검사)
(2) 확인자 : 법무심의관
라.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4.0), A-(3.7), B+(3.3), B(3.0), B-(2.7), C(2.0), F(0)의 등급을 부여하되 전문·연구위원 전체의 평균평점이 ‘3.7 ~ 2.7’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복무상황표 작성 시 당해 기간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A 또는 A-등급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기간 중 2회 이상 견책 등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C 또는 F등급을 부여한다.
바. 근무상황평가보고서 근무실적평가란 작성시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종합평가에 따라 A는 탁월, A-는 우수, B+, B, B-는 보통, C, F는 미흡으로 표기한다.
사. 법무심의관은 근무상황평가보고서를 평가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평정결과는 전문·연구위원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평정결과 2회 이상 C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차. 평정결과가 우수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인사관리
가. 근무평정 결과 C 이하의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나. 근무평정 결과 최우수로 평가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내부 포상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