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70 발령일: 2014년 12월 5일 시행일: 2014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고(통보) 받은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형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국가공무원법」

라. 「공직자윤리법」

마. 기타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4조(고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2. 공금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이 확인 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6조(고발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사실이 있는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할 수 없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부 정책면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2.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대상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 및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황이 있는 때에는 매월 그 처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사실 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때에는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