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82 발령일: 2014년 12월 29일 시행일: 201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부속서18-나(공중의견제출제도)에 따라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한·캐나다 FTA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외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캐나다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캐나다 FTA 제18.9조에 따른 국가접촉선(National Points of Contact) 역할

2. 상대국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

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캐나다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

5. 캐나다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

제2장 진정의 제출

제4조(진정인의 자격)

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의 국민

2.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제5조(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① 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 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진정서 기재사항)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8장제1절 의무 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캐나다 국내재판소에 구제신청 및 그 사안이 국내재판소에 계류 중인지 여부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제7조(진정서의 접수)

① 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진정의 조사 및 처리

제8조(조사 개시의 결정)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

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

7. 국제기구 계류 여부

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진정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

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제11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

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부서의 조사내용

4. 조사과정에서 고려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5.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여부

6.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

7.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12조(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

① 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열람,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청문회)

① 전담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진정인·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을 참여자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청문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청문회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4. 구술증언신청 및 서면보고서 제출 방법

5. 그 밖에 청문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청문회의 내용은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으며, 청문회의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협의요청 및 정보공개

제14조(협의요청)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기록과 관리)

전담부서는 제출서류·조사자료·보고서 등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진정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