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4-176 발령일: 2014년 12월 30일 시행일: 201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화물로서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공매공고)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

2. 공매예정가격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

6. 입찰조건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5조(입찰보증금)

①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6조(낙찰자 선정)

① 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③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의 제한)

항만관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조(재공매)

①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③ 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7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각의 중지 등)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폐기처분)

① 영 제7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3.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4.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② 영 제78조에 따라 장기체류화물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제13조(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

항만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준용)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