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17
발령일: 2015년 1월 12일
시행일: 2015년 1월 12일
본문
◈ 변경사유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 (B)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9,911,65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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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3.12.31)에 따른 단계별 개발 면적 조정
2. 18개지구 단지조성을 위한 총 조성사업비는 104,253억원으로, 총사업비(587,406억원)에서 외투법인 등 민간사업시행자 추진지구(5개)의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국제업무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면적 조정)
- 수변경관 저하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 변경(해상 → 육상)에 따른 도로 확장(증 299,250㎡) 및 이에 따른 기존 물류시설용지 일부 축소(감 220,667㎡)
- 대형 화물차량의 원활한 물류지원을 위한 가로망 체계 개편(곡선형 → 직선형)에 따른 면적 조정(감 117,502㎡)
- 해양경비안전본부(舊 해양경찰청)과의 MOU 체결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서(舊 해양경찰서) 부지(30,000㎡) 신규 반영 등
② (연구시설용지 폐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확대)
- 연구시설의 수요 감소 및 다목적 수요 등에 대응하여 연구시설용지를 폐지(감 71,624㎡)하고, 다양한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확대(증 45,125㎡)
③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3.12.31)에 따른 단계별 개발면적 조정)
- 신항물류단지(A)은 증 649,295㎡ (기정 4,010,087㎡ → 변경 4,659,382㎡)
- 신항물류단지(B)은 감 649,295㎡ (기정 5,901,568㎡ → 변경 5,252,273㎡)
○ 용도별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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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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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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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2014.12.15.)
○ 신항물류단지(A)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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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2014.12.15.)
○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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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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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2014.12.15.)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전체)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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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전체)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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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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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 하수처리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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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 에너지사용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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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11.26.)
○ 교통처리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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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11.26.)
○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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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11.26.)
○ 환경보전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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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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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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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없음
○ 주거지 밀도계획 : 427인/ha (변경 없음)
○ 총 수용인구 : 259,669인 (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 인구 배분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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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송도국제도시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2. 송도국제도시 18개 단위개발사업지구중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인구계획 없음
*바이오단지, 아암공원(A), 아암공원(B),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신항물류단지(A), 신항물류단지(B), 관공선부두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 주거유형별 인구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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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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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